분류 전체보기 (3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산업단지공단 사보 HAPPICOX(해피콕스) 제43호 https://www.kicox.or.kr/home/info/cyclb/ebook/vol43/index.html HAPPICOX 43 스마트 그린 행복 산업단지 www.kicox.or.kr - 글로벌 경영트렌드, ESG -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 친환경, 디지털로 거듭나는 여수국가산업단지 - 정제기술의 힘, 재원산업 주식회사 - 채용절차법 알아보기 등 [경매] 경매 취득자의 등록변경, 입주계약 문의 1. 질의사항 : 경매 낙찰 후 등록변경 가능여부 ㅇ 공장을 경매로 낙찰 받은후 공장등록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 신규로 하는지 아니면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변경신청서로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업종 및 가동내용 똑같습니다. 2. 답변사항(국민신문고 민원 신청번호 1AA-1411, 신청일 2014-11-11) ㅇ 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로서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기존 공장의 제조시설과 업종 등 일체를 승계하는 경우라면 산집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등) 첨부가 어렵거나 기존 등록된 공장의 허가받은 사항.. [지식산업센터] 기계장치 설치없이 제조업(주업종, 주된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체가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에 입주 가능한지 여부 1. 질의사항 ㅇ 기계장치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체의 주된 활동 또는 주업종에 따라 그 업종에 해당이 되면 산집법 제28조의5 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에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는데 맞는지요 2. 답변사항(국민신문고 민원 신청번호 1AA-1502, 신청일 2015-02-12) ㅇ 지식산업센터 생산시설에는 산집법 제28조의5에 따라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이 입주가능합니다. 또한 공장은 동법 제2조 및 동시행령 제2조에서 제조시설 (+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산집법에서 업종은 산집법 시행규칙 별표2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입주계약 대상 부지 및 건물에서.. [공장입지기준] 기준공장면적률 관련 문의 1. 질의사항 ㅇ 기준공장면적률 15%인 업종(29230)인 공장입니다. 기준공장면적률 이상으로 건축 계획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득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건축계획을 15%미만으로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경우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지 않다면 15%미만으로 건축허가 후 부분등록하여 운영하다 자금사정이 나아지면 향후 15%이상 건축하여 공장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2. 답변사항(국민신문고 민원 신청번호 1AA-1408, 신청일 2014-08-19) ㅇ 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한 건축물은 산집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의 완료신고시 반려대상이 되고, 산집법 제13조의5에 따르면 공장설립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설립.. [공장등록] 공장등록 증명서 팩토리온 발급 방법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의 공장등록 실사를 받으신 후에, 공장등록 증명서를 온라인(www.factoryon.go.kr)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면허세] 위택스(wetax) 자진신고 방법 안내(안산시 단원구청) 절차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기숙사] 산업단지내 기숙사 활용범위 1. 질의사항 ㅇ 산집법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 6의2호에 따라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숙사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ㅇ 산단내 입주한 기업체가 자기 공장 부지내에 기숙사를 건립하고, 자체 근로자 및 인근 영세 입주기업체의 근로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기숙사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사항(국민신문고 민원 신청번호 1AA-1412, 신청일 2014-12-04) ㅇ 산집법 시행규칙 제2조의 기숙사는 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하나의 기숙사를 공동 부대시설로 건설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조항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숙사 임대업(표준산업분류 68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까지 허용한 조항은 아닙니다. [판매시설] 공장 내 판매시설 관련 문의 1. 질의사항 ㅇ (질문1) 산집법에 따르면 공장은 해당 공장에서 제조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당사가 '산집법'에 의거하여 완제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당사의 계열사에서 수입한 완제품을 당사(공장)의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당사와 계열사가 위탁관리에 대한 계약을 맺을시에) ㅇ (질문2) 식품제조업종의 제조시설에 입주하여 제조업 외에 판매업을 하려고 합니다. ㅇ (질문2) 기존의 제조시설 공장에 별도의 판매시설을 두고 수입판매, 유통, 식품소분 등의 영업신고를 하려고 할 경우 산업단지내에서 이러한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ㅇ (질문3) 일반산업단지내에 일부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이..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