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사항 : 경매 낙찰 후 등록변경 가능여부
ㅇ 공장을 경매로 낙찰 받은후 공장등록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 신규로 하는지 아니면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변경신청서로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업종 및 가동내용 똑같습니다.
2. 답변사항(국민신문고 민원 신청번호 1AA-1411, 신청일 2014-11-11)
ㅇ 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로서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기존 공장의 제조시설과 업종 등 일체를 승계하는 경우라면 산집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등) 첨부가 어렵거나 기존 등록된 공장의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산집법 제13조 또는 제14조의3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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