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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기숙사] 산업단지내 기숙사 활용범위

1. 질의사항

 

 ㅇ 산집법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 6의2호에 따라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숙사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ㅇ 산단내 입주한 기업체가 자기 공장 부지내에 기숙사를 건립하고, 자체 근로자 및 인근 영세 입주기업체의 근로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기숙사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사항(국민신문고 민원 신청번호 1AA-1412, 신청일 2014-12-04)

 

 ㅇ 산집법 시행규칙 제2조의 기숙사는 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하나의 기숙사를 공동 부대시설로 건설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조항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숙사 임대업(표준산업분류 68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까지 허용한 조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