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사항
ㅇ 산집법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 6의2호에 따라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숙사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ㅇ 산단내 입주한 기업체가 자기 공장 부지내에 기숙사를 건립하고, 자체 근로자 및 인근 영세 입주기업체의 근로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기숙사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사항(국민신문고 민원 신청번호 1AA-1412, 신청일 2014-12-04)
ㅇ 산집법 시행규칙 제2조의 기숙사는 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하나의 기숙사를 공동 부대시설로 건설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조항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숙사 임대업(표준산업분류 68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까지 허용한 조항은 아닙니다.
'자주하는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식산업센터] 기계장치 설치없이 제조업(주업종, 주된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체가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에 입주 가능한지 여부 (0) | 2021.04.28 |
---|---|
[공장입지기준] 기준공장면적률 관련 문의 (0) | 2021.04.28 |
[판매시설] 공장 내 판매시설 관련 문의 (0) | 2021.04.22 |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사업자) 업종분류코드와의 차이점, 최신 연계표 (0) | 2021.04.21 |
[임대업] 산단내 지식산업센터 임대업 관련 문의 (0) | 2021.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