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사항
ㅇ 경매를 통해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제조 호실을 취득한 소유자가 직접 제조업을 운영치 않고 비주거용임대업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함.
2. 답변사항(국민신문고 민원 신청번호 1AA-1411, 신청일 2014-11-19)
ㅇ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서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게끔 규정한 사유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한차례 실사용을 한 기업에 한해 임대를 허용한 제도입니다. 법원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 역시 실제 해당 공장을 실사용할 자가 아닌 투자가가 매매차익이나 임대수익 목적으로의 취득하는 것을 허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산집법 제38조 제3항은 산업단지에 입주해 제조업 외의 업종(예/연구개발법, 발전업, 정보통신산업)으로 실사용 할 자를 위해 마련된 조항(제조업 공장등록이 아닌 비제조업 사업개시신고 대상)이며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집법 제38조의2의 적용대상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숙사] 산업단지내 기숙사 활용범위 (0) | 2021.04.23 |
---|---|
[판매시설] 공장 내 판매시설 관련 문의 (0) | 2021.04.22 |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사업자) 업종분류코드와의 차이점, 최신 연계표 (0) | 2021.04.21 |
[공장등록] 제조업 인정을 위한 기계장치 설치 비율 (0) | 2021.04.21 |
[업종] 산업단지 입주업종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0) | 2021.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