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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판매시설] 공장 내 판매시설 관련 문의

1. 질의사항

 

 ㅇ (질문1) 산집법에 따르면 공장은 해당 공장에서 제조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당사가 '산집법'에 의거하여 완제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당사의 계열사에서 수입한 완제품을 당사(공장)의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당사와 계열사가 위탁관리에 대한 계약을 맺을시에)

 

 ㅇ (질문2) 식품제조업종의 제조시설에 입주하여 제조업 외에 판매업을 하려고 합니다.

 ㅇ (질문2) 기존의 제조시설 공장에 별도의 판매시설을 두고 수입판매, 유통, 식품소분 등의 영업신고를 하려고 할 경우 산업단지내에서 이러한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ㅇ (질문3) 일반산업단지내에 일부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명칭 : 일반산업단지

유치업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상기와 같이 승인을 받았는데, 단지부지내 일부분에 G46, G47(도매 및 소매업) 다른 업종을 매장을 짓고 영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C22 제조를 통한 제품을 단지내에 매장을 만들어 판매할 계획임.)

 

 

 

2. 답변사항

 

2-1. (질문1) 답변사항(국민신문고 민원 신청번호 1AA-1501, 신청일 2015-01-07)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규정에 따라 공장의 부대시설중 제품전시 · 판매장은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전시 · 판매하는 시설만 가능하며, 만일 승인받은 공장(공장건축면적, 부대시설, 공장부지 등 사업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2. (질문2) 답변사항(국민신문고 민원 신청번호 1AA-1405, 신청일 2014-05-02)

 

 ㅇ 자사가 제조하지 않은 타제품의 판매시설은 공장(제조업)이 아닌 '판매업' 관련 시설이므로, 산업시설구역이 아닌 판매업이 가능한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해야 함

 

 - 다만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전시 판매하기를 위한 시설은 산집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 가능한 바,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2-3. (질문3) 답변사항(국민신문고 민원 신청번호 1AA-1411, 신청일 2014-11-18)

 

 ㅇ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서는 제조업 등을 영위해야 하면 이를 위반할 경우 산집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용지의 환수 제42조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 제43조에 따른 재산처분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해당부지를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판매업의 영위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법 제33조 제8항에 따른 기부채납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자기 공장에서 제조한 생산제품만을 소규모로 전시 · 판매하는 경우는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