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사항
ㅇ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후 기계장치를 취득한 호실의 몇분의 몇 이상을 설치해야 나머지 사무실, 휴게실, 회의실 등의 시설이 공장시설의 부대시설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2. 답변사항
ㅇ 산집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가능한 시설을 열거하고 있으나, 그 규모와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업종 별로 다양한 기계장치의 설치가 필요하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설치할 기계의 종류가 수시로 변경되므로 이를 법령에서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는 해당 승인권자의 재량적 판단을 어느정도 허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ㅇ 따라서 승인권자인 해당지자체 또는 관리기관에서 주업인 제조업의 부수적인 기능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허용범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승인권자가 민원인이 주장하는 부대시설이 사실상 주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넘어서 지나치게 확대 요구한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허용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기계장치 설치면적 또한 주업인 제조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기계설비의 설치인지를 따져서 해당 승인권자가 판단할 사안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번호 1AA-1502, 신청일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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